의원실 비서로 남편 회사 이사 채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로 채용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1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인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인 오씨가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가 대표인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오씨와 동일인임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또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오씨는 농장의 초대 대표이사로, 유 후보자의 남편 장씨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며 "비슷한 시기인 19대 국회부터 오씨는 유 후보자의 7급 비서로 등록돼 현재까지 겸직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법을 위반해 남편의 회사 직원을 본인의 비서로 채용했고, 오 비서는 유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유 후보자는 아들은 군대 안 보내고, 딸은 좋은 초등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남편 회사직원 월급까지 챙겨줬다"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정치인으로서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한 유 후보자는 책임지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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