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기준 9억→6억 될수도
실거주 기간 늘려 갭투자 차단
[ 최진석 기자 ]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 대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공시 가격 현실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를 겨냥한 강한 규제책이 공급 확대 계획과 함께 나올 전망이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이번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석 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고, 추석 전주인 다음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보다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단기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거나 상한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 공시 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세부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정하는 신규 공공택지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지금은 ‘빨리 서울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확산된 만큼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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