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 사례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횡령 피해금액이 125억원에 달했지만 절반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124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절반인 62억9000만원에 불과해 61억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횡령 중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 환수결정액이 62억400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26건(31억9000만원)이며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18억80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부품 사용이 4건(11억3000만원) 등이었다.
연구비 횡령 건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6건과 18건이었지만 2016년 39건으로 급증했고 작년과 올해도 각각 34건, 31건으로 30건대를 유지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 범죄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 돈'으로 인식해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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