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땐
대한항공·아시아나 年356억 부담
LCC도 5년 후엔 혜택 사라져
"美·EU·中 등은 稅 부과 없어
버스·철도 등과도 형평성 어긋나"
[ 김보형 기자 ] 항공업계가 정부의 항공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료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항공협회는 31일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 종료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8개 국적항공사의 공동 의견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FSC)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종료키로 했다. 또 저비용항공사(LCC) 등이 신규 도입한 항공기의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취득 후 5년만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달 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내년부터 매년 356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많게는 대당 4000억원에 달하는 항공기 도입 비용 탓에 대한항공(부채 19조원)과 아시아나항공(부채 6조원)의 부채비율이 600%를 웃도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6개 LCC도 취득 후 5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부과받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협회는 또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항공사들은 승객이 많지 않은 지방 공익 노선에서 최근 3년(2015~2017년)간 696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국민 편익 차원에서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항공산업 경쟁국은 항공기에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득세·재산세를 50~100% 면제받는 택시와 버스 철도 등 국내 다른 운송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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