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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회계처리 기준, 국내사에 동일한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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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전 가이드' 마련

연구개발비 자산화 기준 제시
회계감리 제재 수준 완화 기대



[ 하수정/양병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용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진국형 규제 방식으로 불리는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비규제조치 의견서)’ 제도를 회계감리 분야에 도입하기로 했다.

노 액션 레터는 기업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 법규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약·바이오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회계처리했다가 무더기 감리를 받는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회계감리 제재 수위와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기준 마련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현행 회계 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다.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노 액션 레터를 바이오 회계에 적용해 위법 가능성을 예방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다음달 구체적인 연구개발비 자산화 허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를 ‘임상 2상 후’ ‘임상 3상 후’ ‘정부 판매승인 후’ 등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에선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임상 초기 단계부터 자산으로 인식하는 등 일부 업체가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은 10여 개 제약·바이오업체에 테마감리를 벌여왔다.

◆감리 제재 수위·상폐 기준 완화되나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회계처리 부담이 줄고 금감원의 감리 제재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금융위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이례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성숙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회계 기준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는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가 늘어나면 상장 퇴출 위기에 놓이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한국거래소와 함께 상장 유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업체(기술특례상장 제외)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손실을 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 증시에서 퇴출된다.

하수정/양병훈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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