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는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자동차부품연구원 트랙(주행로) 뿐만 아니라 경부·중부고속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차량이 주변을 인식하는 시스템의 알고리즘 등을 고도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르노삼성은 저렴한 보급형 시스템을 이용한 ‘혼잡 주행 지원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레이더, 카메라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속도 유지 등 여러 기능도 시험할 예정이다.
권상순 르노삼성 연구소장은 “임시 운행허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은 국내 및 프랑스 기업 학교 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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