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가 부모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등학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 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기간제교사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 S 여고의 기말고사 채점 결과 이 학교 2학년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이들 자매는 1년 전 전교 성적이 각각 121등, 59등.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1년 사이에 전교 등수를 어떻게 100등 넘게 올리느냐, 쌍둥이가 동시에 1등을 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중심에는 쌍둥이의 아버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학생들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 교무부장은 시험지를 볼 수 있고 문제의 최종 결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증폭시켰다.
지난해 경기 2개 고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은 1천5명(학생자녀 수는 1천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2천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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