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말 시효가 끝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지난 14일 당론으로 재입법 발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도 큰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최근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정했으며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5년 한시의 기촉법을 다시 발의한 것은 기촉법 공백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촉법이 시행되는 동안 워크아웃은 중소기업에 회생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6년 3월 이후 올 6월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에 달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촉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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