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소방차 전용구역 무단 점유시 과태료 1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무단 점유시 과태료 1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0인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 이해성 기자 ] 오는 10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을 지을 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구역에 주차 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노면표지 훼손 등의 행위를 하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소방차전용구역은 법적 근거 없이 단순 행정지침으로 설치해 왔다.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m를 기존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곳에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면 즉시 견인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