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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99.9% 제거' 허위광고한 공기청정기 업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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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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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99.9% 제거' 허위광고한 공기청정기 업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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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구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가 없었다.


      따라서 99.9% 유해물질을 제거한다는 실험결과 그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인상과 실제 환경에서 발휘하는 성능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등 4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원과 오텍캐리어 등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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