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숙박업과 55~64세 연령층 영향
일자리안정자금 집행한도 '3조원' 현실적 한계
영세 사업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반발하는 가운데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공동휴업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위원 두 명이 불참하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장은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동한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통을 외면한 상황에서 더는 논의와 요구가 의미가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임금 자율 협의에 기반을 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를 고려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들은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7만의 편의점이 단결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단체 등과 연대해 대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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