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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위코가 LTE 특허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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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에 소송 제기


[ 이승우 기자 ] LG전자는 지난 9일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11일 발표했다. 위코가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코는 서유럽 시장에서 5위권 업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작년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1000만 대 이상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프랑스에선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스마트폰’으로 꼽힌다. 최대주주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티노모바일이다.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단말기와 기지국의 시간 동기화 관련 특허, 단말기와 기지국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특허, 단말기의 기지국 인식 과정 관련 특허 등 3건의 LTE 표준특허다.

LG전자는 “2015년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위코가 응하지 않았다”며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 이후 두 번째다. 당시 LG전자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BLU가 LTE 표준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하반기 이 업체와 특허분쟁 해결에 합의했다.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이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LTE와 LTE-A 표준특허를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2012~2016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표준특허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특허를 뜻한다. 어떤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고 다른 기업이 이 특허를 이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으로 협의해야 한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우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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