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대기발령 직원 화장실 시간까지 감시한 회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 신연수 기자 ] 대기발령 상태 직원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장부에 적게 한 회사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4개월 반 만에 복직했다. 회사는 12월 말 A씨를 대기발령 내고 그에게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시간 등을 장부에 기재하라고 했다. 장부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됐다. 대기발령이 길어지자 회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그를 두고 ‘무전취식’ ‘급식충’이라는 글들이 올라왔으나 회사의 방치 속에 9개월 넘게 삭제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시급6000원 받던 알바女 27억 통장잔고 인증! 어떻게!?
[주간급등주]"최근 5개월간 2800% 수익률 달성 기념으로 [VIP 3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