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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영향력 미미… 다주택자 임대등록 압박 요인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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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조세개편안 - 부동산

부동산 시장·전문가 반응

3주택자 자산리모델링 필요
증여 통해 稅 부담 줄여볼만



[ 허란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개편 확정권고안이 하반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자산 리모델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과세표준 12억~50억원대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 상승률이 26%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보유세 부담 능력이 있는 강남권 주택 소유자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시그널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연 5%포인트씩 인상)과 종부세율(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 인상안은 빠졌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정부가 언제든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세율인상’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가격 인상도 개편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우 팀장은 “자체 분석결과 공시가격 인상이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보다 세부담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공시가격은 매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번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라는 내용이 있어 금융자산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이 전 과표 구간에서 0.2%포인트 올랐으나 종부세 과세 금액기준인 공시지가 80억원에는 변동이 없어 꼬마빌딩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자산 리모델링’ 방안으로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조언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은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낮으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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