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지원인력 대상
직군따라 5가지 형태 근무
인력확충 결정 전 효율성 점검
공무원은 초과근무 최소화
[ 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부 일반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골자다. 세부 직군별로 모델을 도출해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달부터 운전기사, 조리원, 청소원, 설비기사 등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지원인력은 300명 미만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신분에 해당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청와대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지원 인력을 1 대 1 면담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자연스레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주 52시간 체제에서 기존과 같이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직군에 따라 다섯 가지 정도 근무 유형이 정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사람이 모자라서 충원할 경우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인력 확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업무의 효율성부터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24시간 근무를 피할 수 없는 시설관리직 등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총무비서관실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근무 형태별 사례를 최종 정리해 민간에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청와대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단축도 독려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퇴근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는 내부 지침도 세우고 연·월차 소진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는 참 많이 일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며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해 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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