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
1주택·다주택자 '차등과세'
"중저가 다주택자와 형평성 논란 불가피"
[ 김일규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에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별도 과세 강화안은 빠졌다. 서울 강남권 20억~30억원짜리 아파트라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재정특위는 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대신 1주택자에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들여다봤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20억~3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자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만 인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는 그러나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부세 추가 인상안까지 꺼내면 반발이 극심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많아 급격히 오르는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는 10만5000명, 이 가운데 1주택자는 6만9000명에 달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안이 빠짐에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총자산 규모가 비슷한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건물에 딸려 사업용으로 쓰이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건물주가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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