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발표
소득 줄이고 담보 누락 등
일부 영업점 조작사례 적발
은행이 대출 신청자에겐
항목별 우대금리 현황 제공
금감원 "가산금리는 공개 안해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 강경민/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대출금리에 대한 공시는 강화하되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은 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가산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6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씨티 SC제일)과 농협, 기업, 부산 등 모두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해 인상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면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다”며 “다만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선 담보를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높게 받은 대출이자는 환급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 산정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연동된다. 가산금리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 원가, 세금, 고객 신용도를 고려한 위험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합쳐 산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원가”라며 “공개해선 안 되고 앞으로 공개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원장이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대출 가산금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산금리 산정내역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금감원은 다만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약정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 소비자에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가입 및 카드거래 실적 등 항목별 우대금리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경민/박신영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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