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출시
LTV·DTI 비율 10%P 완화
만기일시 상환 50%까지 확대
[ 박신영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지난 5월31일 출시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0~30년간 연 3.4~3.7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50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10%포인트 완화(LTV 80%, DTI 70%)하고,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 부담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취약계층 대상자나 전자약정 등을 이용하면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신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경과 연수·가구 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4월25일에는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됐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외벌이·맞벌이 무관하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다만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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