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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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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사, 조기 시행 합의

첫 주자는 기업·농협은행
PC오프제 등 계획 논의
국민銀 유연근무제 검토

全직원에 일괄적용 어려워
정부 보완책 마련해야



[ 윤희은/정지은 기자 ] 은행들이 7월부터 차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하반기 안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 노사는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개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월 제외됐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기 도입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다. 두 은행은 오는 7월 도입을 목표로 세우고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노사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PC오프제 시행 등을 논의하면서 주 52시간 근무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 역시 “다른 은행보다 앞서 준비해 온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제도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하반기 내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지방은행 사이에서도 조기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은행은 오후 7시로 적용했던 PC오프제 시간을 7월부터 오후 6시로 앞당길 예정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시행과 동시에 제도 보완 작업이 병행될 전망이다. 야근이 많은 정보기술(IT)직군, 특정 시기에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사·기획팀 및 기업영업팀,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글로벌업무 담당자 등이 대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직군에 대해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무로 운전기사 경비원 등 일부 직원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은행 부행장은 “운전기사는 오전이 아니라 낮 12시에 출근하라고 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은행이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은/정지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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