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국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와 부모에 2억6000만원 더 줘야" 2심서 증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와 부모에 2억6000만원 더 줘야" 2심서 증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을 살았다가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씨와 강씨의 부모에게 “국가가 원심보다 위자료 2억6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31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국가와 허위 필적 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공동으로 강씨와 강씨 부모에게 총 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와 강씨 부모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각각 1억원과 1억6000만원 증액했다. 원심에서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의 친구였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40억 "이것"통해 벌었다는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한 개그맨 A씨?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