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최종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 추진"

관련종목

2024-11-03 06:31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한다. 최 위원장은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40억 "이것"통해 벌었다는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한 개그맨 A씨?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