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손실 회피… 최은영 前 회장 2심도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손실 회피… 최은영 前 회장 2심도 징역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수빈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7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추징금만 13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