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개인 명의 상표권 소유에 대해 부당 이익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우려스럽다.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검찰의 판단이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과연 부합하는 건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표 개발을 위해 노력한 대가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작은 가게에서 출발해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에 대해 상표권을 회사 소유로 넘겨야 한다는 검찰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대표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바로잡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하지만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메뉴를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과거에 문제가 된 바 있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대표의 부당 편취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한 행위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 로열티를 범죄로 몰아가는 검찰의 기소는 상표권 일체를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라는,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지식·아이디어·창의성 등 무형자산이 이끌어가는 지식기반경제의 부정이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명분으로 혁신의 과실을 부정하고 동기를 앗아가는 것은 비단 프랜차이즈 상표권 로열티 논란만이 아니다. 도처에서 기업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경영권 부정과 원가 공개 압박, 요금 개입, 이익 공유 강요, 기금 출연 협박, 영업비밀 위협,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시장과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는 위험천만한 발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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