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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중 조합원 수 적다고 사무실 안 주면 위법한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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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판 크기도 같아야"


[ 박종서 기자 ] 복수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을 때 회사가 어느 한쪽에만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위법한 차별대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조원의 수는 차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자동차부품제조회사인 A사와 제1노조, 제2노조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사에는 수십 년간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1노조)만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2노조)가 설립됐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4000여 명, 2노조는 300여 명으로 차이가 컸다.

1노조는 2016년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했고, 이 과정에서 2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2노조는 “회사와 1노조가 2노조에는 사무실을 주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게시판 크기가 1노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은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면 다수 노조와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실을 주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지만 게시판 크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봤다. 회사와 1·2노조는 모두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원이 적더라도 노조 활동의 필수 요소인 사무실을 적절히 제공받아야 하며 게시판 크기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갈등을 벌이는 두 노조 사이에서 회사가 적극 개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무실 및 게시판의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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