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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민원 직접 조사하겠다는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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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옴부즈만 제도' 추진


[ 강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현재 금융민원 관련 조사는 금융당국 소관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권익위의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권익위가 발주한 ‘금융 옴부즈만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이달 초부터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권익위가 민간 금융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권한이 없어 대부분의 금융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해 권익위가 금융민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에 민간 금융사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은 연간 200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해소되지 않아 다시 권익위를 찾는 민원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조사해 개선을 촉구하는 ‘금융 옴부즈만’ 역할을 맡을 방침이다.

우선 권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상 금융사 조사 등 금융민원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권익위에 조사 및 시정요구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는 별개로 제3자인 권익위가 금융사 부당행위를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위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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