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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도는 최저임금 범위 개편, 정부 총대 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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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한발짝도 못나가
최저임금委 구성도 못해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상황

'月지급 상여금+α'로 구체적 범위는 계속 고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 거칠 필요 없지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 될 듯



[ 백승현 기자 ]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나선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두 달째 겉돌면서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산입범위 조정에 실패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바꿔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 데드라인은 이달 20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한(6월29일)을 고려하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1년 가까이 한발짝도 못 나갔다. 지난해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이후 꾸려진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기존 상여금 등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유일한 성과다. 지난 3월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TF 안을 바탕으로 ‘1개월 단위 상여금+알파(α)’를 놓고 공익 전문가와 노사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산입범위가 시행규칙에 의해 구분돼 있고 여야 합의가 필요없는 부령(部令)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제도개선 TF 안과 국회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1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숙박비와 식비,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중 어느 수준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바꾸더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해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의 규제·법제심사 등에 최소 50일 정도 소요된다”면서도 “하지만 입법예고만으로도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신호 효과가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있다. 20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막을 올린 점이 거꾸로 정부에는 부담이다. 2015년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놓고도 ‘노동개혁 양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발표로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가 애써 복원시킨 사회적 대화 틀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민이다.

노동계도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별도로 최저임금만 산입범위를 넓히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일방적인 개편 시도는 정권 차원의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고용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 꾸려진다. 청와대에서 고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최저임금위원 명단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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