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한 '세테크' 상품 쇼핑리스트
[ 강경민 기자 ]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통상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빨리 올리면서 예금 가입자들은 금리 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이자를 주다 보니 실제 고객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생각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명목 금리보다는 실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감안할 때 보다 유리한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최근엔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의미의 ‘세테크’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연금저축 만기까지 유지해 절세
금융권의 대표적 절세형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퇴직연금 합산 최대 700만원)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다만 연금저축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연금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최소 6.6%에서 최대 44%까지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미리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라는 것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안정적 관리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종신형보험으로 생존 기간에 수령을 희망한다면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까지 ISA 가입 서둘러야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전문가들은 종잣돈(시드머니) 마련이 시급한 신혼부부들은 IS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씩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ISA 신규 계좌는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니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서둘러야 한다.
65세 이상 노령자들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도 권유할 만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됐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2019년 말로 정했다.
비교하고 고르면 혜택 ‘쏠쏠’
절세형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가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6개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비교해 보여준다. 이곳에선 절세형 금융상품 정보도 한데 모아 제공한다. 상품별 세제 혜택이나 가입 대상, 가입 한도 등을 비교해 보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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