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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집]'신반포23차' 토지지분 소송 서울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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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집]'신반포23차' 토지지분 소송 서울시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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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과 통합 재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신반포23차’가 서울시 토지지분 1500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통합 재건축 조합은 이 단지의 토지지분이 늘어난 만큼 높아진 신반포23차 조합원 비례율 등을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5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통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신반포23차는 최근 토지지분 1526.5㎡에 대해 서울시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반포23차는 반포동 1의15 외 5필지 등 총 6615.8㎡ 부지에 1983년 준공됐다. 그러나 1의19(5089.3㎡)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가 대지권 대상 토지에서 빠졌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토지를 20년 넘게 소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을 근거로 작년 7월 서울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서울시가 신반포23차 측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의 취득시효는 지난달 15일 완성됐다.


    조합은 새로 이전된 토지지분을 기존 신반포23차 조합원 가구 규모(200가구)로 나눠 다음 달 15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조합원 1가구당 각각 토지지분이 약 7㎡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 분담금이 확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반포23차는 전용 56㎡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11억5000만~12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등과 함께 통합 재건축 사업 중이다. 신반포23차는 200가구, 신반포3차는 1140가구, 경남아파트는 1056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부지면적은 11만9230.8㎡다.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 높이의 22개 동 2971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는다. 단지명은 ‘래미안 원베일리’로 정해졌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반포동에 자리 잡은 데다 한강을 끼고 있어 재건축 후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조합의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695가구, 전용 85㎡ 이하 1248가구, 전용 115㎡ 이하 206가구, 전용 115㎡ 초과 8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 60㎡ 이하 139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마련된다.

    이 단지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7월 이주를 시작하고 11월 말에는 이주를 완료해 철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새 아파트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가 7월로 결정됐다. 조합이 원한 5월보다 2개월 밀렸지만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자마자 조합 계획안대로 이주를 실행할 예정이다.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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