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측은 "상장폐지결정 취소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사 발행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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