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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는 최저임금 개편… 속 터지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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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각종 수당·밥값 다 빼고
매월 주는 상여금·숙박비만 산입
中企·영세 자영업자 부담 외면



[ 좌동욱/김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계는 격월이나 분기에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으로 규정된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8일 “정부와 여당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 및 노동계와 협상할 예정”이라며 “복리후생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복리후생비 중 숙박비만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숙박비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노동계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경제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상여금을 격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주는 만큼 정부·여당 안이 채택되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개연성이 크다. ‘상위 10%’ 대기업 근로자의 조직인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이해관계만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과 정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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