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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240> 상속의 대중화 시대… 종신보험으로 효과적인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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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기사로 나왔다. 중위가격은 정중앙 가격만 따지는 것이어서 시세 흐름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가 견인했다. 서울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지난 2월 조사 기준으로 9억원을 돌파해 강남 11개 구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대열에 들어섰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 가액이 1억~5억원인 사람 비율은 2008년 전체 국민의 6.5%에서 2015년 24.4%로 늘었다. 5억~10억원인 사람 비율도 0.9%에서 3.0%로 증가했다. 이렇게 비율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가진 중산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말 그대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상속의 대중화 시대가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어야만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 재산이 5억원만 초과해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상속세는 자산이 많은 상위 2%의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중산층도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아파트 상속의 또 다른 고민은 상속세로 납부할 별도의 금융재산이 없으면 그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별 문제가 없지만 냉각기라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재원 마련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금 재원 마련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일시금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조금씩 준비해도 된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유고 시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은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인이 계약자로 평상시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자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으며 그에 따른 재산 상속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상속도 미리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상속이 대중화한 이 시대에 준비된 상속만이 상속 분쟁을 막음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가족의 가치와 부모의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안예진 삼성생명 경원FP센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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