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도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광역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등이 이미 물러났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오늘 사퇴서를 낸다고 한다. 선거 90일 전(3월15일)까지 사퇴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3개월간 선거운동이 가능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상 선거 출마는 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지역일꾼을 자임해 당선된 선출직을 정치 입신양명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도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게 뽑아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시·군·구에서 행정공백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자체장 중도 사퇴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장들이 정 출마하고 싶으면 최소한 선거 1~2년 전에 물러나든지, 지난 선거에서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가에 환원하고 나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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