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삭감 동의가 변수
[ 심은지 기자 ] 공공기관이 시간외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 인력 3만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휴일·연장 수당 등을 모두 일자리 창출에 쓴다는 가정 아래서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67%에 이르는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감내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 및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345곳 중 279개 기관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모두 신규채용 비용으로 바꾸면 3만100여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시 부대비용을 임금의 10~30%로 가정하면 신규 채용여력은 약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신입사원이 아닌 정규직 평균 임금으로 채용여력을 재산정하면 신규 일자리가 1만763~1만4019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선 연구 결과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적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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