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유예 가능성 시사
김동연 "원격의료 등 30개 과제 공론화하자"
"아주 큰 것 두 개쯤 합리적으로 바꾸면 좋겠다"
[ 임도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시장에 나온 목소리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볼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예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지표인 MSCI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영국 지수 산출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잇달아 ‘셀 코리아’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진 증권사들도 5% 이상 지분 보유 여부와 취득원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의사 수 확대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규제혁파에 대한 공론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기득권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혁신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 이익집단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사·간호사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비상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카풀앱의 출퇴근시간 외 허용 등을 꼽았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 반대의견을 밝혔던 사안들이다. 김 부총리는 “아주 큰 것 두 개쯤은 합리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확실하게 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상징적인 것을 해봤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혁파의 성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득권층과 이익집단이 생긴다”며 “규제 개선이나 철폐는 기득권의 보상체계를 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규제혁파로 인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손해 보는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당사자인 일반 국민도 참여시켜 공론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 사례로 미국과 호주에서 우버택시가 요금의 일부를 기존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그는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가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많은 국민이 규제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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