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 업무계획'
청년·대학생 지원방안
신용회복위에 조정 신청때
장학재단 대출도 추심 중단
[ 정지은 기자 ]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한 청년·대학생을 위한 종합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학생 등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협약 금융회사에 대한 추심만 중단된다. 금융위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추심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시 균등상환 외에 초기 2년에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를 상환하는 채증식 상환 등의 방식을 허용해 청년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 중 금융기관 채무를 보유한 이들은 2만여 명이다.
청년과 대학생의 미래 대비를 도울 수 있는 저리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1분기 안에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규모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옥탑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주거자금,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등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대학생들이 대출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용금융 강좌 등도 개설한다.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현재 1~10단계인 신용조회(CB) 등급을 1000점 만점 점수제로 바꿔 등급 간 절벽효과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세금·통신요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월부터 한부모 가정 등에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가 감면·면제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수수료 감면을 받았다면 앞으론 다문화·한부모 가정, 정책상품 가입자 등으로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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