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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희생자는 모두 '질식사'…"중소형 병원도 제연설비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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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37명의 희생자는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1층 응급실에서 시작된 연기와 유독가스를 2∼5층 고령의 환자들이 흡입한 것이 대형 피해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연기는 주로 중앙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층간 구분이 없는 시설을 이용해 빠르게 확산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굴뚝 효과'라고 부른다.

연기는 위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금방 시야를 흐리게 해 대피와 구조활동에도 차질을 준다. 이번 병원화재 피해자는 2층에서 가장 많았지만, 4층 5병동에서도 8명이나 숨진 것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한 탓으로 보인다.

건축물이 유독가스나 연기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지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조나 대피하기까지의 '골든타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은 연기나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굴뚝효과를 내는 피난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천장 등으로 유독가스를 바로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6층 이상의 건물(배연시설)이나 바닥면적이 1000㎡인 시설에만 적용된다.

대형 참사가 난 밀양 세종병원은 170여명의 환자가 입원하는 시설이었지만, 5층짜리에 바닥면적이 224.69㎡에 불과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모두 비켜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소형 병원에도 배연 시설과 제연시설을 모두 설치하도록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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