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및 공시를 주식회사 수준으로 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 사유 최소화
회계사 40명 이상 회계법인에 상장사 감사 허용 검토
≪이 기사는 01월16일(18:4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0년부터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외국계 회사들의 경영실적이 공개된다. 앞으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 수준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도는 예외규정을 최소화하기로 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상장사들이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회계개혁 법안의 예외규정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는 유한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외부에 어느 선까지 공시할지가 쟁점이었다. 현행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며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등 네 가지다. 이 같은 조건을 유한회사에 적용하면 유한회사 총 2만7860곳(2016년 국세청 집계기준) 중 2500여곳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당 수 외국계 회사들은 외부 감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 현재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황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들 기업이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한국의 경쟁 기업들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유한회사의 감사 및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감사인 지정제도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에선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9년 중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단,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기업 또는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을 제외키로 했다. 기업들은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조건을 느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을 두면 안된다’며 맞서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장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에 대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과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나 감사에 소홀한 경우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