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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해외서 600달러 이상 결제시 세관 즉각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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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세관에 즉각 통보된다고 합니다.

지금 내국인의 입국 면세한도가 600달러죠. 술 1병, 담배 한 보루 등인데요. 이 한도를 넘는 물건을 신고없이 사가지고 오면 기존 관세도 내고 40%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600달러 이상 사가지고 왔는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충 가방 안을 보고 선별 검사를 하는데요. 4월부터는 600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카드로 쓰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 세관에 통보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기에 5000달러 이상 쓰면 석 달에 한 번 세관에 통보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내니 면세한도를 넘게 가지고 오는 사람을 세관에서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사실상 ‘복불복’이었잖아요. 자진신고 안하고 들어와도 걸리는 사람만 걸리고 했죠. 순전히 운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게 됩니다.

아마 카드만 쓰거나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통보되지만 그래도 빈틈은 있죠. 국내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해 가서 해외에서 현금으로 600달러 이상 결제해도 실시간으로 통보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자진 신고해서 세금 제대로 내는 게 아무래도 좋을 듯 합니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통신비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확대했는데요. 이 혜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보통 스마트폰 살 때 가격 할인을 받기 위해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죠.보조금을 받지 않고 1년 약정, 2년 약정을 하면서 선택요금제 할인을 받는데요. 선택요금제 할인폭이 작년 9월부터 20%에서 25%로 올라갔는데요. 이걸 이용할 수 사람 1818만명 중 31%만 25%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혜택을 몰라서 안바꾸는 분도 있고요.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면 위약금이 없는데 위약금 낼 거라 보고 안바꾸는 분들 있으니 통신사 114 전화해서 “내가 할인 대상이 되나” “약정기간이 얼마 남았냐”하고 꼭 챙겨야할 것 같고요. 통신사들은 절대 이 사실을 알리거나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약국도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야간에 약국가서 약을 지으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죠.

직장 일 바빠 퇴근 후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주말 오후에도 갈 수 있고요.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진료를 하는 병의원도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방전 들고 바로 약국 가지 마시고요. 급한 약 아니면 다음날 아침 9시 이후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0% 싸게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약국은 평일 오후 6시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가서 처방전 가지고 약을 조제하면 조제료가 30% 할증됩니다. 반대로 그 시간 전에 가면 30%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약국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약사회에 이 사실을 널리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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