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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 기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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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기자 ]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모집 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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