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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순환출자 판단' 뒤집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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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삼성물산·모직 합병 순환출자 해석 잘못됐다"
삼성SDI 보유 물산 지분 404만주 추가 매각해야



[ 임도원/좌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내렸던 판단을 2년 만에 번복했다. 두 회사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 당시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 지침이 바뀌면서 삼성SDI는 난데없이 합병법인 보유주식 404만 주(지분율 2.1%)를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두 회사 합병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혐의와도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권이 바뀐 뒤 공정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통합법인(현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당시 두 회사 간 합병으로 삼성SDI는 통합법인 지분 4.7%(904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SDI→통합법인→삼성전자→삼성SDI로 연결되는 지분구조가 ‘기존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화된 출자지분(2.6%, 500만 주)만큼만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판단 기준을 바꿨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 중인 404만 주도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판단 기준을 바꾼 배경과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성공한 로비’라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로비한 결과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이를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의 정책 결정을 로비의 결과로 단정 짓고 방향을 180도 뒤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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