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전 소속사에 남은 빚을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3억 원을 이자율 13%로 빌렸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혁재가 논란에 휘말리며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빚 상환을 모두 하지 못 했다. A사와는 2013년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A사는 직접 아파트를 경매에 내놔 낙찰을 받은 뒤 낙찰 금액 가운데 1억 7000여 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민사 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이혁재는 A사에 2억459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이혁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혁재는 한 매체를 통해 "전 소속사에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게 2억여 원이다"라며 "없는 와중에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프로그램 1개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 출연료도 압류된다. 이 돈은 현재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혁재는 "끝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것"이라며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꺾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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