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 따라 필요 자본 계산하는 방식
내달초 당정 협의서 윤곽
"IFRS17 대비도 힘든데 추가자본 요구는 과잉 규제"
[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초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작하면서 대상 금융사로 하여금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합감독 대상이 대거 몰려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자본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자본 확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자본 부족으로 인해 국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2월 당정회의에서 결정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초께 당정협의를 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안 골자를 결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KB·신한·하나금융 같은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그룹 차원의 금융감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통합감독 방안의 핵심은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상당 부분만큼을 추가 자본으로 확충하라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비금융사 지분 중 얼마만큼을 자본으로 확충할지 방안을 제시했다. 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 가치가 자기자본의 5% 이하이면 지분가치(출자금액)의 8%만 필요자본으로 인정하고, 15% 이하이면 지분가치의 12%를 필요자본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당정협의에선 금융계열사가 얼마나 자본을 더 확충해야 할지 비율 등 세부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선 금융연구원이 예시한 방안보다 더 강화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지금도 규제 많아”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안과 관련해 금융회사 중에서 특히 보험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과잉 규제라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이미 지급여력(RBC)비율을 150% 이상 지켜야 하는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책임준비금)을 올바르게 산출했는지를 살펴보는 부채적정성(LAT)평가도 받고 있다. 여기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되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감독당국은 IFRS17을 대비해 RBC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이에 따른 자본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통합감독까지 도입되면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규제를 가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논의는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뒤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동양 사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충분하다”며 “추가로 자본까지 쌓으라는 것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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