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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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판매할 때 높은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을 지닌 종목은 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상품으로 지정했다.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다고 판단된 상품은 아예 판매를 금지한다. 투자 성향에 따른 개인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험감수 성향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투자 성향 숙려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초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안정성향 고객이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상품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와 시장 위험 등을 고객에게 알린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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