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 심천우
검찰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납치한 주부를 목 졸라 죽인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심천우에게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심천우 일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돈을 뺏으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에도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천우는 주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심적 동요 없이 마대자루에 담은 후 시신을 유기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 등 처음부터 사람을 납치해 돈을 뺏은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심천우를 사형에 처해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해 경남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공판은 12월 2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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