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일회용품·물티슈·화장지, 내년부터 품질관리 검사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1회용 수저와 화장지, 빨대 등을 당국이 정한 규격과 표시 기준에 맞게 만들지 않으면 팔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돼 내년 4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척제와 위생 물수건, 화장지, 물티슈 등 17개 종류의 제품은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등 각종 일회용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춰 시군구,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품질관리 검사를 해야 하며, 기준 규격이나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를 어길 시 위생용품 압류와 폐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