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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일본, 소득별 차등지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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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일률지급' 논란

아동수당 외국에선

세계 90여개국서 운영
한국·미국·멕시코·터키 제외
OECD 31개국서 지급



[ 김기만 기자 ]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을 비롯해 9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아동수당을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해오다 2000년대 들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내놓은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멕시코, 터키 등을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독일과 핀란드 등 대부분 유럽 국가는 0~17세를 대상으로 월 15만원가량을 지원한다.

1945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 영국은 0~15세가 지원 대상이다. 2013년부터 부모 중 한쪽의 연간 소득이 5만파운드(약 72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첫째 혹은 외동 자녀에게 주당 3만원, 추가 자녀 1명당 2만원가량을 준다.

프랑스(1932년 도입)는 0~19세를 대상으로 자녀 수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두 명 이하 자녀에게 월 15만원, 세 자녀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2015년부터 소득을 반영해 운영한다.

일본은 1972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부터 소득별 차등지급으로 전환했다. 0~2세 월 15만원, 3세~초등학생(첫째, 둘째 자녀) 월 10만원, 셋째 이상 월 15만원, 중학생 월 10만원을 준다. 4인 가구 기준 가계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한다.

반면 핀란드(1948년 도입)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제공하는 대표적 사례다. 첫째 자녀는 월 13만원, 둘째는 월 14만원씩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다섯째 자녀는 월 23만원을 준다. 스웨덴은 0~16세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4만원을 지원하고, 노르웨이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을 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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