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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