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소득·법인세 인상 법안, 예산안과 함께 자동상정 가능"
국회 조세소위, 민주당·한국당 '세법개정 첨예 대립'
여당 "한국당 반대해도 원안대로"
예산처 "예산부수법안 요건 갖춰"
지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법인세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소득세 '핀셋 인상'엔 반대"
[ 김형호 기자 ]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률 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요건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1차로 의뢰한 24건의 법률 개정안 가운데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에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3%로 각각 2%포인트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 적합 판정을 받았다. 모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날 첫 회의를 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소득세법 인상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세금이 엄청나게 걷히는 상황에서 법인세든 소득세든 올릴 논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위 (소득) 구간에 대한 과세를 더 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론을 제안해야 많은 저소득층이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장실은 지금까지 예산부수법안 지정 신청이 들어온 45개 가운데 남은 21개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에 판단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발의한 법인세·유류세·담뱃세 인하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는 안을 추경호 의원 발의로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 법안의 부수법안 지정 요건 적합 여부는 오는 23일께 나올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입 증감 여부, 내년도 예산안 반영 유무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건을 판단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산안이 처리된 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의 대변과 차변이 불일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법안 지정으로 병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부수법안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지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정당이 당론을 발의하거나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한 것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상황에 따라 부수법안 지정 카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과표 구간 신설 등을 통한 ‘핀셋 증세’는 반대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예산부수법안 심사원칙’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를 올릴 필요는 있지만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세율만 25%로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근로자의 4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다만 소득세를 얼마나 높여야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차익 누진과세를 제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한국당은 제1야당의 책임을 내던진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 대안은 국민의당이 모색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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