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반면 부적격 의견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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