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공짜급여 지급 혐의
신 총괄회장 "일해서 봉급준 것"
[ 이상엽 기자 ] 경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사진)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지위·역할과 부당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부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종종 “회사를 위해 일한 본인과 가족에게 월급을 준 게 왜 횡령이 되느냐”고 변호인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한국 롯데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아들들에게 배당도 하지 않고 한국 롯데 계열사를 성장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해 다음달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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